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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처분의 사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공고 제2025-1550호
  • 등록일 : 2025-06-26
  • 담당부서 : 건축디자인과(김지현)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및 제20조(가설건축물)를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의 사전 통지서를 건축주 등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제목: 위반건축물 처분의 사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06.26.~2025.07.16.(20일간)
3. 공고방법: 김천시 시보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공시송달 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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