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공고 제2022-1470호
- 등록일 :
2022-06-15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조병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27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같은법 제15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이를 공시송달하며, 공고기간이 경과하면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문의가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 공고대상: 정*준 외 29명
나. 공고기간: 2022.06.15.~ 2022.06.30.(15일간)
다. 공고내용: 첨부파일 참조
※문의처: 김천시청 사회복지과 담당자(☏054-420-6209)
-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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