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고시 제2025-169호
- 등록일 :
2025-11-27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배두용)
김천시 봉산면 신암리 산5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화장시설, 자연장지)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 및 고시하며, 같은 법 제88조제6항에 따라 자연장지의 경미한 사항 범위에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항을 같은 법 제30조,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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