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장애인용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보급 사업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지원대상: 경북도내 등록 장애인이면서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소지자
※ 경북도 내 거주자임을 실 거주지 증빙자료 등을 확인 후 접수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및 감면단말기 발급 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의 명의(보호자와 공동명의 포함)로 등록한 ① ~ ⑤ 차량** 1대 *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 ** ① (승용)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② (승용2 또는 RV)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배기량 제한 없음) ③ (승합)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차(배기량 제한 없음) ④ (화물)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⑤ (친환경)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 위 ①~⑤ 중 하나에 해당하며,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부착된 차량 ※ 단, 경차와 개인택시, 개인용달 등 영업용 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 대여사업용 차량(허, 하, 호, 배 등) 법인 차량은 제외 |
○ 신청장소: 대구경북 관내 전 영업소 사무실(방문 또는 유선)이므로 첨부된 엑셀 파일을 참고 하셔서
인근 영업소에 신청바랍니다.
※지문은 도로공사 일부 영업소 및 행정복지센터에서 등록 가능
※ 전화신청 시 관련 서류는 팩스 또는 메일로 제출
○ 신청서류: 통합복지카드, 차량등록증, 주민등록증(또는 주민등록등본)
※주의사항
• 시‧군당 배정물량 한정으로 지원 배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도로공사 지원사업(도로공사 7만원 지원) 기 수혜자 지원이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