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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방범 취약지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공고 제2026-130호
  • 등록일 : 2026-01-19
  • 담당부서 : AI데이터과(김근주)
각종 범죄와 사건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2026년 방범 취약지 CCTV 설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고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및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의견수렴) 기간 : 2026. 01. 19 ~ 2026. 02. 08(21일간)
2. 공고방법 : 김천시청 홈페이지(http://www.gimcheon.go.kr)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4. 문의처 : AI데이터과 통합관제센터팀(☎420-6881)

붙임 2026년 방범 취약지 CCTV 설치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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