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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고시 제2025-103호
  • 등록일 : 2025-07-31
  • 담당부서 : 정보기획과(김대희)
김천시 율곡동 922-1번지 일원의 김천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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