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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시행 안내

  • 작성자 : 한해인
  • 등록일 : 2023-05-08
  • 조회 : 161

신체적.경제적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보통신보조기기(이하 보조기기)를 보급합니다.


 보급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관계법령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4조(정보통신제품의 지원)

 지원내용 : 보조기기 제품 가격기준 정부지원 80% (나머지 20%는 개인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할인

 보급기기 : 장애유형별(시각/지체.뇌병변/청각.언어) 보조기기 125종

 신청기간 : 2023년 5월 8일(월) ~ 6월 23일(금)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신청방법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홈페이지(http://www.at4u.or.kr)를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시군 정보화 부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상담전화 안내 : 1588-2670

    정보통신보조기기 사업 문의 : 053-230-137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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