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9조(원산지 표시 등)에 따라 석재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석재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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