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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산업 진흥을 위한 석재 원산지 표시제도 안내

  • 작성자 : [조은진] 산림녹지과
  • 등록일 : 2022-01-07
  • 조회 : 720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19(원산지 표시 등)에 따라 석재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석재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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