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산업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ㆍ시행(’21.2.19.)에 따라 석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원사업 추진
❍ 지원사업의 종류
- 석재산업의 전시ㆍ홍보 지원(법 제12조제1항)
- 석재사업자에 대한 경영 컨설팅 등 지원(법 제13조제1항)
- 석재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한 보조ㆍ융자ㆍ기술지원(법 제13조제2항)
❍ 지원사업 대상자
- 석재사업자 (법 제2조제3호)
‘23년도 지원사업 신청·선정 절차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지원 체계
- 석재산업의 전시ㆍ홍보 지원 : 사업 대상지 소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청
- 그 밖의 지원 : 사업 대상지 소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
사업신청 (신청자→ 시․군․구) <’22.1~2월까지> |
⇨ |
사업 검토․심의 (시․군․구)
<’22.3월말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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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결과 제출 (시․군․구→ 시․도) <’22.4월초까지> |
⇨ |
예산 수요 제출 (시․도→산림청)
<’22.4월말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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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내시 (산림청→시․도)
<’22.12.31까지> |
* 지방자치단체별 신청 및 검토․심의 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
※ 자세한 사항은 산림녹지과(420-6260)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