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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채취 및 가공업 등록 안내(2022.2.18일까지)

  • 작성자 : 산림녹지과
  • 등록일 : 2022-01-07
  • 조회 : 1059

석재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기존 석재채취업을 영위하는 자는 2022.2.18.까지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석재채취업의 등록은 석재채취가공업 환경피해 저감사업 등 보조사업 지원, 토석채취 허가 등에 필수 사항이며, 미등록시 같은법 제26조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기간내 꼭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석재채취업·석재가공업 등록

   가. 신청기간 : 2022. 2. 18일까지

   나. 제출서류 : 1. 등록신청서(붙임1서식)

                        2. 등록요건 관련 서류(붙임2참조)


 ★ 부수적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석재채취업 등록요건(장비, 기술인력, 자본금 등)을 갖추지 않더라도

   석재채취업등록은 가능합니다.(다만 , 채취한 석재를 직접 가공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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