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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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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고시 제2024-56호
  • 등록일 : 2024-05-02
  • 담당부서 : 미래혁신전략과(김기훈)
김천시 고시 제2023-77호(2023.6.12.)로 최초 고시된 김천시 율곡동 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스마트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첨단물류복합율곡센터 건립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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