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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도시계획시설(도로, 연구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고시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고시 제2025-109호
  • 등록일 : 2025-08-14
  • 담당부서 : 미래혁신전략과(전규범)
김천시 고시 제2024-162(2024.12.12.)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지형도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 연구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를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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