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차량 지원사업
복지차량 지원사업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공고일 기준 신고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된 김천시 소재 사회복지 관련 시설‧기관‧단체
- 제외대상
- 어린이집 및 노인복지시설로 신고 되지 않은 장기요양기관
- 직접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사회복지법인 및 미인가 시설‧기관‧단체
- 제외대상
- 공고일 기준 신고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된 김천시 소재 사회복지 관련 시설‧기관‧단체
- 사업방법
- 공모를 통한 지원기관 선정
- 사업내용
- 승합차량 및 경승용차량 지원
※ 차량 취‧등록세, 보험료 등 기타 비용은 선정기관 자부담
- 승합차량 및 경승용차량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