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제15조에 따라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행정처분 내역(3분기)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화학사고 예방을 위하여「화학물질취급사업장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에서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2023.1.26.(목)까지 환경위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2023년 화학물질취급사업장 시설개선 지원사업
2. 사업내용 (업체당 2,000만원 지원)
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밀 안전진단 (법령의 취급시설 기준 준수여부 등)
나. 노후(취약)시설 개선 및 방제 시설ㆍ장비 보강 등
3 사업비 보조비율: 도비30%, 시비70% (자부담 사업비의 20% 이상)
4. 사업대상 우선순위: 중소기업 → 중견기업 (대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5. 제출방법: 방문제출 또는 등기
붙임 화학물질취급사업장 시설개선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끝.
2023-01-091. 환경부 생물다양성과-7170(2022.12.21.)호와 관련됩니다.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법 개정(2022.12.13.공포)으로 동물원과 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야생동물카페 등) 야생동물의 전시가 금지(법 제8조의3)되며, 기존 영업하고 있는 자(2022.12.13.기준)의 경우 개정법 시행일(2023.12.14.)전까지 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 개정 규정의 적용이 유예(2027.12.13.까지)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리플렛 1부.
전시금지 유예 목록 1부. 끝.
2022-12-221. 도 환경정책과-24714(2022.11.8.)호와 관련입니다.
2. 야생생물관리협회에서 주관하는 수렵 강습 일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붙임 수렵개최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