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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부과 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공고 제2025-1461호
  • 등록일 : 2025-06-10
  • 담당부서 : 열린민원과(최지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위반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의거하여 과징금 부과통보를 하고자 하였으나, 우편물이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이 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06. 10. ~ 2025. 06. 25.(15일간)
2. 공고장소 : 홈페이지
3. 공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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