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고시 제2024-141호
- 등록일 :
2024-10-31
- 담당부서 : 열린민원과(김연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하고자 합니다.
1. 기준일자: 2024년 7월 1일
2. 결정대상: 1,493필지
3. 공시사항: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
4. 결정・공시일: 2024년 10월 31일
5. 공시방법: 홈페이지 및 각 읍・면・동 게시판 게시
붙임 1.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문 1부.
2.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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