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부동산 압류 설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공고 제2023-2537호
- 등록일 :
2023-11-22
- 담당부서 : 열린민원과(박기형)
「지방행정제제・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대항복전지구)의 체납된 조정금이 납부기한 내에 납부되지 않아 토지소유자의 부동산을 압류 등기 설정하고 부동산 압류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1명
2. 공고기간: '23. 11. 22.〜12. 7.(15일간)
3. 공고장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조정금 체납에 따른 부동산 압류 통지
5.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이 지난 때, 해당 문서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기타 문의 사항은 김천시청 지적재조사팀(☎054-420-697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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