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공고 제2022-1213호
- 등록일 :
2022-05-13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이교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을 위반하여 단속된 차량에 대하여 동법 제160조(과태료)제3항에 따라 주정차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3일
김 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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