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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

지원대상

  • (대상)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소득) 청년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본인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지원내용

  • 1인당 월 임차료 최대 20만원 지원(최대 12개월)

신청로드맵

  • 구비서류 지참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 소득·재산 조사 → 지원금 지급

신청기간

  • 2022. 8. 22. ∼ 2023. 8. 21.

구비서류

  • (공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서약서,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 상세증명서(본인, 부, 모)
  • (임대차계약서 없는 자) 입실확인서, (임대)사업자등록증)
  • (전대차계약자) 전대차계약서(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추가)
  • (기혼자) 가족관계 상세증명서(배우자, 배우자의 부, 배우자의 모)
  • (부모님 주택이 자가가 아닌 신청인) 부모님 주택 임대차계약서
  • (부모님이 분양권을 소유한 신청인) 분양권 관련 증빙서류
  • (부모님이 입주권을 소유한 신청인) 입주권 관련 증빙서류
  • (대리 신청하려는 자)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사본 인정), 본인 - 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 (사실혼·사실이혼자) 사실혼·사실이혼 증명서
  • (이혼자)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채무자) 부채 증빙서류
  • (난민) 난민인정증명서
  • (외국인) 임신 증빙서류

신청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문의처

  • 전담 콜센터(☎1600-0777), 관할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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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담당부서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
  • 연락처054-420-6704
  • 최종수정일 2023.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