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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마음건강지원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란?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촉진하기 위한 서비스로 이용자에게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카드)을 발급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대상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소득 기준 없음)

    우선지원대상
    (1순위) 자립준비청년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한 청년
    (3순위) 고연령순

  • 사업기간 : 2022. 7. 1. ~ 2022. 12. 31.
  • 접수처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동의서 등
  • 서비스유형
    • (A형) 예) 일반적 심리문제를 겪고 있으나 정신건강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부담감 없이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 (B형) 예) 자립준비청년,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자 등 서비스 욕구가 높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제공기관
이 표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제공기관 기준에 대하여 제공기관, 전화번호로 나타낸 표입니다.
제공기관전화번호
마음자람아동청소년상담센터 054-434-5979
함아치료교육센터 054-435-7556
맘(MOM)언어심리상담센터 054-435-7642
한국행복가족상담연구소 054-430-8225
한별나무심리상담센터 054-437-1102
GOOD발달지원센터 054-435-7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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