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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훈련

2021년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 추진계획

실업자 및 취약계층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한 취업능력 제고 및 자활 기반을 확충하고 산업수요에 부합한 필요인력을 양성, 공급하여 지역발전에 기여

법적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20조(직업능력개발의지원)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2조(실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 등)
사업방침
  • 훈련이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실시
  • 훈련생 선발 시 사전상담을 통하여 훈련의지와 취업의지가 불분명한 훈련 희망자나 취업 외 목적으로 훈련을 희망하는 자는 배제, 자비로 훈련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 우선 선발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3월 ~ 12월
  • 훈련인원 : 20명
  • 훈련대상 : 실업자(비진학 청소년,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등)
  • 훈련기관 : 공모에 의한 선발
  • 사업예산 : 40백만원(도비 12, 시비 28)
  • 사업내용
    • 훈련기관 및 훈련생 모집, 선발, 위탁, 훈련실시
    • 훈련기관 지도 및 점검
    • 취업알선 및 취업정보 제공
  • 지원내용
    • 훈련비 지급 : 훈련기관에 지급
    • 훈련수당(교통비) 지급 : 훈련생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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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담당부서일자리경제과
  • 연락처054-420-6704
  • 최종수정일 2021.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