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공익신고 방법
인터넷
방문/우편
- (우 0373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87(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 (우 39532)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1길1(신음동), 김천시청 청렴감사실 → 공익신고 신고서 서식 서식 다운로드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공익신고 처리절차
-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 ▶ 조사·수사기관 이첩후 결과통보
- 조사·수사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 ▶ 자체조사후 결과통보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
- 벌칙이나 인ㆍ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식품위생법」,「자연환경보전법」,「의료법」등 279개 법률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침해 : 부정ㆍ불량식품 제조ㆍ판매,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등
- 환경침해 : 폐수 무단 방류 등
- 안전침해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부실 시공 등
- 소비자이익침해 : 각종 허위ㆍ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위반, 유사석유 판매 등
- 공정경쟁침해 : 담합, 불법 하도급 등
개인정보 보호 안내
- 부패·공익신고에 해당할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고자가 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
- 홈페이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
-
- 담당부서청렴감사실
- 연락처054-420-6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