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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오리)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알림>

  • 작성자 : [이현지] 구성면
  • 등록일 : 2025-11-18
  • 조회 : 53

<가축(오리)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알림>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목       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

 나. 기       간 : 25. 11. 17.(월), 24시 ~ 25. 11. 18.(화), 24시까지(24시간)

 다. 지       역 : 충청북도 및 영동군 인접 4개 시군(금산, 무주, 김천, 상주)

 라. 대       상 : 오리 사육 축산농장, 작업장, 종사자, 축산차량 등

  - 위의 적용지역에 명시된 가금류 관련 축산농장에 가축,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의 출입금지 및 가금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및 출입금지

  ※ (이동 허용 조건) 부득이한 상황 발생으로 사람 또는 차량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이동승인서 발급 후 허용

 마. 관 련 내 용 : 해당기간 위 해당지역 일시 이동중지 및 농장 출입 금지

 바. 위반시 벌칙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위반처벌 적용 시기 : 25. 11. 18. 03시부터 적용

 사. 문       의 : 축산과 축산발역팀(054-421-2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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