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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시행 안내

  •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등록일 : 2024-01-29
  • 조회 : 2028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와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해「2024년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소상공인 및 청년창업자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4. 2. 1.(목) ~ 자금 소진시까지

 2. 지원대상 : 김천시에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및 청년창업자

    ※ 청년창업자 : 19세 이상~39세 이하로 창업 후 3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3. 보증규모 : 100억원(市출연금 10억원)

 4. 보증한도 : 소상공인 최대 3천만원(청년창업자 최대 5천만원)

 5. 이차보전 : 2년간 3%이자 지원

 6. 문 의 처 : 경북신용보증재단(☎1588-7679) 및 관내 금융기관

 7. 협약기관 : 18개소(농협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대구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김천농협, 

       김천축협, 김천신협, 김천혁신농협, 새김천농협, 직지농협, 조마농협, 알찬새마을금고, 김천평화새마을금고,

     대신동새마을금고, 새김천새마을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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