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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예산 소진 시까지)

  •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등록일 : 2023-11-14
  • 조회 : 484

○ 지원대상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23.1.1.이후 HUG, HF, SGI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본인(기혼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단, 신혼부부(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무주택(분양권, 입주권 보유시 신청 불가)

  - 신청일 기준 나이가 만 19~39세인 자(ex) '23.7.26 신청시 ’83.7.27~’04.7.26 출생자 가능) 


○ 제외대상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거주하는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신청방법

  - 오프라인 : 신청자 주소(=전세물건 주소)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 청년e끌림(https://gbyouth.co.kr)


○ 제출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사본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한국주택금융공사(HF) : 전세지킴보증서, SGI서울보증 : 전세금보장신용보험(개인용)증권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영수증 등, 납부액 기재)

     * 가입보증서(사본)에 납부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

     ** 보증기관 홈페이지 캡처 등 가능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지원절차

  ① 보증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신청자 ⇒ 보증기관)

  ② 보증료 지원 신청(신청자 ⇒ 김천시(행정복지센터, 온라인신청)

  ③ 지원대상 심사 및 결과통지(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④ 지원금 지급(김천시 ⇒ 신청자, 결과통지 후 1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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