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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사랑상품권(종이형, 카드형) 사용처 제한(등록취소) 가맹점 안내

  •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등록일 : 2023-08-22
  • 조회 : 34577

<김천사랑상품권(종이형, 카드형) 사용처 제한(등록취소) 가맹점 안내>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행정안전부, 2023.2.)에 따라 연매출액 30억 초과(신용카드 수수료율 기준가맹점에서는 김천사랑상품권(종이형카드형사용이 제한됩니다.

 - 시행일자 : 2023. 8. 30.(수)

 - 대상 가맹점 : 122개소(사업자등록번호 기준)


본 조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취지에 맞게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 매장에서의 김천사랑상품권 이용이 더 확대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임으로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인센티브가 지급되지 않는 정책발행의 경우연매출액 30억을 초과하여 등록 취소된 가맹점에서도 기존 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김천시 정책발행 농어민수당전입지원금임신축하금입영지원금 등 (정책발행은 카드형으로만 지급종이형은 해당 사항 없음)



김천사랑상품권 사용처 제한 안내
김천사랑상품권 사용처 제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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