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사랑상품권(종이형, 카드형) 사용처 제한(등록취소) 가맹점 안내>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행정안전부, 2023.2.)」에 따라 연매출액 30억 초과(신용카드 수수료율 기준) 가맹점에서는 김천사랑상품권(종이형, 카드형) 사용이 제한됩니다.
- 시행일자 : 2023. 8. 30.(수)
- 대상 가맹점 : 122개소(사업자등록번호 기준)
본 조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취지에 맞게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 매장에서의 김천사랑상품권 이용이 더 확대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임으로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인센티브가 지급되지 않는 정책발행의 경우, 연매출액 30억을 초과하여 등록 취소된 가맹점에서도 기존 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김천시 정책발행 : 농어민수당, 전입지원금, 임신축하금, 입영지원금 등 (정책발행은 카드형으로만 지급. 종이형은 해당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