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새소식

새소식 게시판 내용 보기

※ 김천사랑상품권 운영 변경 안내 (사용처 제한 및 보유한도 변경)

  •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등록일 : 2023-08-07
  • 조회 : 2223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행정안전부, 2023.2.)에 따라 연매출액 30억 초과(신용카드 수수료율 기준) 가맹점에서는 김천사랑상품권(종이형, 카드형) 사용이 제한됩니다.

 

* 주요 제한 예상 업종

대형병원, 대형 식자재 마트, 지역농협 하나로마트, 주유소 등

 

본 조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취지에 맞게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 매장에서의 김천사랑상품권 이용이 더 확대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임으로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인센티브가 지급되지 않는 정책발행의 경우, 연매출액 30억을 초과하여 등록 취소된 가맹점에서도 기존 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김천시 정책발행 : 농어민수당, 전입지원금, 임신축하금, 입영지원금 등

    (정책발행은 카드형으로만 지급. 종이형은 해당 사항 없음)



 

 사용처 제한(등록취소) 가맹점 확인 바로가기



첨부 파일
파일이 없습니다.
누리집 서비스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