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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고령자친화기업 사업안내

  • 작성자 : 사회복지과
  • 등록일 : 2023-07-20
  • 조회 : 480

고령자친화기업은 노인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하여 경쟁력을 갖추고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을 지원하는 2023년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내 노인일자리 창출기업 등 관심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공모일정 상시공모(*예산소진시 조기마감)

2. 신청자격 법인 또는 개인(사업운영 1년 이상전년도 매출액 3억 이상전년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 전년도 6개월 이상 4대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직원(대표자 제외), 개인사업자의 경우 고령자 친화기업 선정이후 법인설립 조건이며인력 파견업(경비청소간병도우미 등및 유사업종은 제외)

3. 지원대상 고령자(60세 이상) 5명이상 추가 고용가능 업체

       ※ 60세 미만 기존직원이 공모신청서 접수일 이후 만60세가 되면 추가고용(촉탁직일용계약직 모두 포함)으로 인정

4. 지원내용

   고령자(60세 이상)신규채용 인원에 따라 1인당 500만원 지원(기업별 최대 3억원 한도)

   고령자 적합 작업 장비 및 설비, 편의 시설 설치·구입 비용

   고령자에 대해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령자친화기업 사업 추진에 필요한 홍보 및 마케팅 비용

   령자친화기업 생산품(용역) 우선구매 제도 지원

   기타 고령자 고용 확대 및 고용 유지에 필요한 간접 비용


5. 세부내용 붙임자료 참조(고령자 친화기업 리플렛 ② 공고문 공모신청 관련서식 모음)

6. 기타사항

   고령자친화기업 지정 후 사업신청시 제시한 목표 고용인원 만큼 보조금 선 지급 후 정산

   공모신청서 접수일 이후 신규채용 고령자(60세 이상중 월60시간 이상, 6개월 이상 근무한 인원에 대하여 실적인정

    예시고령자 고용(12) * 500만원 = 6,000만원(당해 연도에 지급)

        ※ (다음 연도 고용인원 유지시 6,000만원 지급 → 5년간 3억한도로 지급함)

7. 문의사항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창업지원부 대구경북지역 담당 백진영(070-7875-2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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