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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관리자
  • 등록일 : 2023-07-20
  • 조회 : 269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개요>

기    간 : 2023. 7. 11. 10. 10. (3개월)

신고대상 : 5대 빈발분야 정부지원금 관련 부정수급 행위

보건복지분야(요양급여, 기초생활급여 등)

산업자원분야(연구개발비, 창업지원금 등)

고용노동분야(실업급여, 일자리안정자금, 청년일자리사업 지원금 등)

여성가족분야(여성일자리사업 지원금, 청소년프로그램지원금 등)

교육분야(국가장학금, 대학혁신지원사업비 등)

이를 포함하여 정부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의 보조금 허위청구 등

신고안내 :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무료)

신고방법

- 인터넷 :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

- 방문·우편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20 정부세종청사 71),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60)

- 팩스 : (044) 200-7972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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