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1조(실태조사)에 의거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 등의 목적으로 전국 지자체에서는 5년마다 1회씩 관내 건축물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 금회 수행 예정인 조사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립니다.
가. 조 사 명: 2023년 김천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 전수조사
나. 조사대상:「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일(98.04.11.)이후 건축행위(신축·증축·개축·대수선·용도변경)가
있었던 건축물 등
다. 조사내용: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주차구역, 위생시설, 점자블록 유무 등 적합 여부
라. 조사기간: 2023년 6월 ~ 9월(4개월간)
마. 조사방법: 전문 조사요원들을 통한 방문 조사
바. 주관기관: 보건복지부, 김천시 및 경북지체장애인협회김천시지회
사. 문 의 처: 김천시청 사회복지과(054-420-6209).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