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다중이용 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지원사업
1. 사업목적
- 지진으로 건축물 붕괴 시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 위험이 있는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통해 국민안전 확보
2. 사업내용
- 민간 다중이용건축물의 내진보강공사비용 일부 지원
3. 지원대상
- 최우선적으로 내진보강이 필요한 민간 다중이용 건축물
*문화, 종교, 관광숙박 시설등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준)다중이용 건축물
4. 지원형태
-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하여 보조금 지원
* 국비 25%, 지방비 25%, 자부담 50%로 지원 추진노력중(현 국10, 지방비10, 자부담80)
5. 추진절차
- 수요조사, 확보 - 사업실시(선금지급) - 사업완료(잔금지급)
6. 문의
- 경상북도청 054-880-2367, 김천시청 054-420-62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