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도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Ⅰ·Ⅱ,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일정 》
□ 계좌별 가입자격 및 신청일정
1. 희망저축계좌 Ⅰ
(1) 지원대상 : 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하인 가구
(2) 지원요건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유예기간(3년 만기 후 6월) 이내 탈수급
(3) 통장 유지 조건 : 지속적인 근로활동, 매월 1~20월 사이 꾸준한 본인 적급 납입.
(4) 모집일정 : 2022년 7월 1일(금) ~ 7월 19일(화)
(5) 신청접수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2. 희망저축계좌 Ⅱ
(1) 지원대상 : 주거.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가구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하며, 소액이라 하더라도 근로. 사업소득이 발생
되어야 함.
(2) 지원요건 : 매월 10만원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 가입자(가구)가 근로활동을 지속
- 자립역량강교육(10시간) 및 사례관리 상담 기준(연2회 이상, 총 6회) 이수 및 사용용도 증빙 필수
(3) 통장 유지 조건 : 지속적인 근로활동, 매월 1~20월 사이 꾸준한 본인 적급 납입.
(4) 모집기간 : 2022년 7월 1일(금) ~ 7월 18일(월)
(5) 신청접수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 청년내일저축계좌
※ 차상위계층 초과의 의미 : 기준중위 소득 50% 초과 ~ 100% 이하(2022년 기준중위소득 1인 1,944,812원)
(1) 지원대상 :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한 청년
① 가입연령
- (차상위계층 이하) 신청당시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차상위계층 초과) 신청당시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② 소득기준
- (차상위계층 이하)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청년
- (차상위계층 초과)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연간 근로·사업 소득이 600만원 초과 ~ 2,400만원 이하인 청년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빙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여부를 확인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 참여는 근로활동범위에
서 제외(단, 자활근로 사업은 인정)
③ 가구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 기준 적용
(2) 지원요건
- (차상위계층 이하) 매월 10만원이상 저축+3년간 근로활동 지속+교육이수+자급사용계획서 = 근로소득 장려금 1,080만원 지원
- (차상위계층 초과) 매월 10만원이상 저축+3년간 근로활동 지속+교육이수+자급사용계획서 = 근로소득 장려금 360만원 지원
(3) 통장 유지 조건 : 지속적인 근로활동, 매월 1~20일 사이 꾸준한 본인 적급 납입.
(4) 모집기간 : 2022년 7월 18일(월) ~ 8월 5일(금)
(5) 신청접수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기타문의사항 대신동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054-421-2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