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영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을 활성화하고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22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지원대상: 김천시에 주민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고용원이 없는 1인 소상공인
2. 지원내용: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납부한 2022년 고용보험료 일부(40~60%)지원
3. 신청기간: 2022. 5. 2.(월) ~ 예산소진 시까지
4. 신청방법: 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 방문접수: 김천시청 2층 일자리경제과
- 우편접수: 39532 김천시 시청1길 1 김천시청 일자리경제과 경제기획팀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고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신청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