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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행위를 방해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작성자 : 홍보실
  • 등록일 : 2022-02-02
  • 조회 : 185
전기차 충전시설,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 단속유예 단속유예기간 2022. 02. 01 ~ 8. 31
방해행위 및 과태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촉진에 관한 법률 10만원 - ·전기차 충전구역 또는 주차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물건 적치 및 주차 (충전구역, 충전시설, 충전구역 진입로) ·전기차 충전시 완속 충전구역에서 14시간 경과 후 지속 주차 (급속 충전구역은 1시간 경과 시) ·전기차 충전 용도 외 충전시설 사용 시 20만원 - ·충전구역 구획선 또는 문자를 훼손하거나 지우는 행위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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