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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신설 지원

  • 작성자 : 김지은
  • 등록일 : 2021-06-18
  • 조회 : 3109

2021년 7월부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신설 지원


1. 지급대상 : 사망한 참전유공자(6·25 및 월남전)의 배우자

  - 현재 김천시에 주소를 둔 자

  - 김천시 보훈예우수당(월 8만원) 수급자 제외


2. 지급금액 : 월 5만원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3. 지급시기 : 매월 20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4. 지급방법 : 신청계좌로 입금


5.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6. 제출서류

  - 지급신청서 1부

  - 참전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 확인서 1부

  -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과 대상자·대리인의 신분증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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