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기간 : 2021. 1. 25.(월) ~ 2. 19.(금)
- 확인서로 2. 1.(월)부터 버팀목자금 신청(버팀목자금.kr 업로드)
- 지급 또는 부지급 결정 : ~ 3. 5.(금)
발급장소 : 대상업체 관리부서(붙임1)
발급방법 : 사업자등록증 지참하여 해당부서 방문
* 별도 위임장 제출없이 대리인 발급신청 가능
※ 1차 신속지급 대상자 추가 → 1. 25.(월)부터 온라인신청 가능
-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해당 업종
- 새희망자금(2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미지급자 중 '20.1~11월 개업 소상공인 추가선별
- 기존 누락자 중 목록보완한 업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