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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된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 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에는 오수처리시설과 정 화조가 있으며 수세식화장실이 설치된 곳에는 반드시 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분류식하수관거 설치지역은 정화조 설치가 면제됩니다
  • 처리계통도는 유입 → 1부패조 → 2부패조 → 침전 →유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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