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김천시장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천계획 수립, 추진상황 점검 및 심사평가 등 공약사항의 실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리체계)
- ① 공약사항 전체에 대한 총괄관리는 기획예산실장이 수행한다.
- ② 기획예산실장은 세부 공약사업별로 담당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를 지정한다.
- ③ 주관부서 및 관련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공약사업 추진 담당자를 지정하여 수행하도록 한다.
- ④ 주관부서에서는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공약사항 관리카드(별지 제1호 서식)를 비치하여 추진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제3조(실천계획의 수립 및 변경)
- ① 주관부서의 장은 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소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실천계획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공약 취지와 적합성을 검토하고, 실현 가능한 내용으로 계획을 수립
- 2. 충분한 자료를 검토하고 관련부서, 전문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반영
- 3. 기존 계획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효율적인 실천방안 마련
- 4. 예상되는 문제점 검토 및 대책 마련
- 5.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 및 신규 투자사업은 관계부서와 사전 협의
- 6. 법제, 조직 및 인력이 필요할 경우 관계부서와 사전 협의
- ③ 시정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세부 실천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그 사유 및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실장의 협의를 거쳐 시장의 결재를 받아 세부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사항은 즉시 기획예산실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기획예산실장은 변경된 내용을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제4조(연도별 추진계획의 작성)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에 근거하여 매년 초에 사업별로 연도별 추진계획(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추진상황 점검·관리)
-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항의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자체 점검하고 평가결과(별지 제4호 서식)를 매분기 다음달 5일까지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주관부서의 장은 사업추진 중 문제되는 사업이 있을 경우 보완대책을 수립하고 필요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기획예산실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체점검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에 부진 또는 문제 사업이 있을 경우 해당 주관부서의 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을 요구하거나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 제6조(공약이행 평가단 구성)
- ① 기획예산실장은 공약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책임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약이행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평가단은 공약사항에 대한 실천계획의 이행사항을 평가하여 공개하고, 평가결과를 조언·권고·건의하여 공약사항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며, 김천시 주요업무 평가위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 제7조(평가시기)
공약이행 평가는 년 1회 실시하되, 평가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제8조(평가)
- ① 공약사항에 대하여 당초 공약한 취지대로 이행되었는지의 여부는 서류를 근거로 평가하되 필요시 현장을 확인하여 평가할 수 있다.
- ② 평가단은 공약이행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평가결과 공개)
평가단에서 실시한 공약 이행평가 결과는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부칙(2015.12.31)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생략
- 부칙(2018.12.27)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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