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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사업

  • 작성자 : [윤혜수] 일자리경제과
  • 등록일 : 2024-06-07
  • 조회 :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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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2024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사업

▢ 신청기간: 2024. 4. 29.()로부터 사업비 소진시까지

※ 행복카드 사용기간복지포인트 지급시부터 2024. 11. 30.까지


▢ 신청방법경북일자리종합센터 온라인 접수(gbwork.kr)

※ 신청 세부내용 .신청방법에서 확인제출서류 미비시 지원 제외


▢ 지원규모: 804명 정도(선착순 지원)

※ 1차 선정자 중 미적격자 발생 시 추가 인원 선정 가능


▢ 지원내용

 1인당 연간 10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 지급

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복지활동 비용 지원

(자기계발여가활동건강관리가족친화 등)


*신청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확인해주세요

*문의사항: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일자리창출팀(054-470-8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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