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통지 및 공고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지좌동 공고 제2023-8호
- 등록일 : 2023-05-24
- 담당부서 : 지좌동(권민정)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대상자에 대해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허*주 [배다리길 119-*(지좌동)]
2. 공고기간 : 2023.5.24.. ~ 2023.06.8. (15일간)
3.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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