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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수요조사
조사목적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은 단지 내 공용 이용하는 시설물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환경 및 쾌적한 공동주택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 2024년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사전에 파악하여 효율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관련법령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제1항,
「김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9조 내지 27조
지원범위 (2014. 1 .1 이전 사용검사 및 사용승인 받은 공동주택)
구분 | 공동주택의 범위 | 경과연수 | 대상단지 |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공동주택 |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 96개 단지 (17,560세대) |
소규모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 | 건축허가를 득한 5세대 이상 공동주택 |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 121개 단지 (1,645세대) |
※ 임대 공동주택은 지원사업 대상 제외
지원금액
◦ 지원한도 : 최대 3천만원 이하 (단, 20세대 미만은 2천만원 이하 지원)
◦ 지원비율
- 50세대 이하 : 총 사업비의 90%
- 50세대 초과 150세대 이하 : 총 사업비의 80%
- 150세대 초과 300세대 이하 : 총 사업비의 70%
- 300세대 초과 : 총 사업비의 60%
지원내용
◦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시설 및 경로당시설의 수선
◦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및 수선
◦ 보안등, CCTV의 설치 및 수선
◦ 도로, 주차장 및 자전거 보관시설 설치 및 수선
◦ 상ㆍ하수시설의 설치 및 수선(오수처리시설 폐쇄를 포함한다)
◦ 음식물 쓰레기를 포함한 각종 쓰레기 수집시설 및 처리시설 설치 및 수선
◦ 석축 및 옹벽, 담장 등의 설치 및 수선
◦「공동주택관리법」제34조에 해당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 전기실(변전실) 변압기, 소방시설 설치 및 수선
◦ 옥상공용부분 수선(옥상방수 및 구조안전에 관한비용 포함)
◦ 단지 내 쉼터조성 및 수선
◦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공동주택 도장공사 (의무관리 대상을 제외한 3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단지에 지원)
◦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출입구 상부 캐노피, 배수펌프의 설치 및 수선 (재난·재해 및 안전과 관련하여 긴급한 사항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단지별 우선순위 사업 1개 선정 예정
수요조사 서식
◦ 지원사업 수요조사 신청서(추정사업비 포함)를 2023.08.18.(금)까지 서면(건축디자인과 공동주택팀) 제출
◦ 기타 자세한 문의는 (☎ 420-6854 및 420-6837) 문의 바랍니다.
※ 기 지원받은 부분의 사업은 5년간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며, 도비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