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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 촉진법(농업기계의 강제 처리) 개정에 따른 안내

  • 작성자 : 감문면
  • 등록일 : 2025-06-11
  • 조회 : 97

농업기계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가 금지됨을 명확히 규정하고, 방치되고 있는 농업기계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강제로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농업기계화 촉진법"이 개정되어 안내하여 드리오니,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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