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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발급 신청이 접수되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일 : 2022. 04. 18. ~ 2022. 06. 17.(2개월간)
2. 공고방법 : 시 · 읍 · 면 · 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공고문(17차) 1부.
2.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공고문(개별) 1부.
3. 이의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