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통지 및 공고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개령면 공고 제2025-18호
- 등록일 :
2025-11-10
- 담당부서 : 개령면(김솔잎)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제20조의2 제3항,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5. 11. 10. ~ 11. 26.(17일간)
2. 공고방법: 개령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대 상 자: 백0현 외 1인 (붙임 참조)
4. 직권조치사유 : 무단전출에 따른 거주불명등록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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