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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추가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추가신청기간 : ~ 5. 23.(2주간)
❍ 신청방법
- 오프라인 :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 온 라 인 : 경상북도 모이소앱(2024년도 공익직접지불금 수령한 경영주에 한함)
❍ 지원조건(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중 실제 농업, 입업, 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
(공동경영주를 등록한 경우 그 중 1인)
- 신청연도 1월 1일전 1년 이상 계속해서 도내에 주소(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
(2025년 시행 기준 2023. 12. 31. 까지 도내 주소로 전입이 되어 있어야 대상이 됨.)
- 신청연도 1월 1일전 1년 이상 도내에서 계속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
(2025년 시행 기준 2023. 12. 31. 까지 농업경영체가 등록되어 있어야 대상이 됨.)
❍ 지급제외(자세한 내용 붙임 참고)
- 신청 전전년도(2023년) 농어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등
* 단, 주거가 분리된 상태(출입구, 취사․취식 분리)에서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고 농업경영정보가 별도로 등록되면서,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하는 자는 지원 대상
-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 1년 미만 단기간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는 지원가능
- 신청 연도 이전 5년간(2020~현재)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선고일 기준)을 받은 사람
* (처분기준) 행정형벌에 따른 벌금 이상
-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 단, 주거가 분리된 상태(출입구, 취사․취식 분리)에서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고 농업경영정보가 별도로 등록되면서,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하는 자는 지원 대상
※ 중복 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