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란?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기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지원기간 : 연중(예산 소진 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