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촉진보조금 [근거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
- 수도권에서 3년 이상 사업영의,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 기업
- 신·증설 투자기업 지원
- 경제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으로 국내에서 3년이상 사업 영위,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이고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중소 ·중견기업 또는 신설 투자금액 300억원 이상의 대기업
이표는 수도권 이전기업과 신·증설기업을 입지 보조금과 설비투자보조금으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
수도권 이전기업 |
신·증설기업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입지
보조금 |
- |
입지투자액의 10% 이내 |
입지투자액의 30% 이내 |
- |
- |
- |
설비투자 보조금 |
설비투자액의 8% 이내 |
설비투자액의 11% 이내 |
설비투자액의 14% 이내 |
설비투자액의 8% 이내 |
설비투자액의 11% 이내 |
설비투자액의 14% 이내 |
투자유치진흥기금 [근거 : 김천시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이표는 구분에 따른 인센티브 내용입니다.
구분 |
인센티브 내용 |
고용 보조금 |
· 20명초과 고용인원1인당 월 100만원, 6개월 범위, 최대6억원 이내 |
교육훈련 보조금 |
· 20명초과 고용인원1인당 월 100만원, 6개월 범위, 최대6억원 이내 |
입지 보조금 |
· 투자금액의 20%이내 최대 50억원 이내 |
이전 보조금 |
· 본사이전 - 20명 초과 1인당 50만원, 최대 5억원 이내
· 공장이전 - 투자금액 20억원 초과, 초과금액의 5% 범위내, 최대 50억원 이내 |
※ 공통조건 : 투자양해각서(MOU)체결 기업, 투자금액 300억 이상 또는 신규고용인원 300명 이상 조건 충족
※ 지방투자촉진보조금과 중복지원 불가
국세·지방세 감면
- 산업단지 입주에 따른 감면
이표는 산업단지 입주에 따른 취득세와 재산세의 감면 내용입니다.
구분 |
감 면 내 용 |
취득세 |
2019.12.31.까지 75% 경감(일반산업단지내) |
재산세 |
5년간 75% 경감(일반산업단지내) |
- 창업중소기업 감면
이표는 창업중소기업 감면 내용입니다.
구분 |
감 면 내 용 |
소득세/법인세 |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 50% 감면 |
취득세 |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은 75% 경감 |
재산세 |
창업일부터 3년간 면제, 그 다음 2년간 50% 경감 |
-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과밀억제권역 소재기업의 이전에 따른 감면
이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과밀억제권역 소재기업의 이전에 따른 감면 내용입니다.
구분 |
감 면 내 용 |
법인세 |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 귄역 외 이전) |
재산세 |
5년간 면제, 이후 3년간 50% 감면(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 귄역 외 이전)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급
- 지원시기
- 정기(2회) : 설, 추석
- 수시(4회) : 3월, 6월, 11월, 12월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지원방법 : 시중 14개 은행 협력자금 융자추천 후 이차보전
- 융자추천액 : 매출규모에 따라 최고 3억원 이내(우대 5억원 이내)
※ 우대사항 - 중앙·도 단위 수상,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
- 이차보전율 : 5%이내(1년거치 약정상환)
그 외 중소기업 지원시책
- 기업인증획득지원사업
- 지원기간 : 별도 공고
- 지원대상 : 본사 또는 지사가 김천시 관내에 소재한 중소제조업체
- 사업규모 : 5개업체(업체당 3백만원)
- 사업내용 : 국제품질인증획득비용 50% 지원
- 카탈로그제작지원사업
- 지원기간 : 별도 공고
- 지원대상 : 본사 또는 지사가 김천시 관내에 소재한 중소제조업체
- 사업규모 : 5개업체(업체당 최대 1백만원)
- 사업내용 : 카탈로그 제작비용 50% 지원
- 경영컨설팅지원사업
- 지원기간 : 별도 공고
- 지원대상 : 본사 또는 지사가 김천시 관내에 소재한 중소제조업체
- 사업규모 : 5개업체(업체당 최대 4백만원)
- 사업내용 : 경영컨설팅 사업비용 50% 지원
- 수출보험료지원사업
- 지원기간 : 별도 공고
- 지원대상 : 본사 또는 지사가 김천시 관내에 소재한 중소제조업체
- 수행기관 : 한국수출보험공사 대구경북지사(위탁)
- 사업내용 : 수출보험료 업체당 3백만원 한도 지원
- 국내외 박람(전시)회 참가지원사업
- 지원기간 : 별도 공고
- 지원대상 : 관내 본사 또는 공장을 영위하는 중소제조업체
- 지원범위 :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전시회(박람회)
- 지원사항 : 기본(독립)부스 임차료 일부 지원
- 기본부스임차료(1부스) : 100%(VAT제외)
- 기본장치비 : 60%(VAT제외)
- 중소기업인턴지원사업
- 지원기간 : 별도 공고
- 사업대상
- 기업체 : 관내 중소기업
- 구직자 : 청년 우선선발
- 사업내용 : 인턴기간 2개월(월 70만원) ※ 정규직 전환시 추가 4개월(월 70만원) 지원
- 취약계층 고용지원사업
- 지원기간 : 별도 공고
- 사업대상
- 2014년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취업프로그램 이수자
- 관내 중장년층(1950. 1. 1 ~1974. 12. 31)
- 지원금액 : 1인당 월 70만원 6개월이내
- 취업박람회 개최
- 기 간 : 2014년 10월중
- 대 상 : 관내 중소기업
- 내 용 : 구인 · 구직자의 맞춤형 일자리 제공
- 일자리정보센터 운영
- 기 간 : 연중
- 대 상 : 관내 기업체 및 구직자
- 내 용 : 구인 · 구직자에게 맞춤형 취업알선으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및 인력난, 실업난 해소
- 유치기업 현판 제작
- 지원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선착순)
- 지원시기 : 건축 준공 전 또는 기업체에서 원하는 시기
- 지원대상 : 고용인원 20인, 투자금액 20억원 이상 신규 투자 기업
- 사업내용 : 1개 기업체당 2백만원 이내의 기업현판 지원
- 규격 : 40cm × 100cm, 50cm × 60cm
- 재질 : 주물 또는 스테인레스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경비 보전
- 지원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선착순)
- 지원시기 : 공장등록완료 2개월 이내 신청, 정상가동 확인 후 지원
- 지원대상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대상 기업체
- 사업내용 : 소규모 환경영항평가서 제작에 필요한 경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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