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과태료 관련)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내 건설기계 소유자 및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소지자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22. 8. 4.개정)
1. 건설기계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 (기존)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2만원,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최고 과태료 40만원
- (변경)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10만원, 3일 초과시마다 10만원씩 가산
최고 과태료 300만원
2. 건설기계조종사 적성검사 지연 과태료
- (기존)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2만원,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최고 과태료 50만원
- (변경)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5만원, 3일 초과시마다 5만원씩 가산
최고 과태료 200만원
건설기계 정기검사 기간은 건설기계 등록증 하단에서 확인 가능하며,
조종사면허 적성검사 기간은 면허 발급일로부터 10년째 되는 해의 말일까지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도시과 건설행정팀(☎054-420-633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