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식품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공고 제2025-2450호
- 등록일 :
2025-11-10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소광섭)
사업자 폐업 사실이 확인된 관내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 처분사실을 사전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붙임과 같이 처분사전통지사항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가. 업소명 : 행복다방
나. 업 종 : 휴게음식점
다. 영업주 : 김OO
다. 소재지 : 경상북도 김천시 평화길 32(평화동)
2. 공고기간 : 2025. 11. 10.(월) ~ 11. 24.(월)
3. 직권말소 예정일 : 2025. 11. 25.(화)
붙임 공고문 1부. 끝.
- 첨부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