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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장기 미수검 차량 운행정지명령 처분 사실 공고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공고 제2025-2544호
  • 등록일 : 2025-11-27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배남철)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점검 및 정비 명령 등)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운행정지명령)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차량에 대하여 운행정지명령 등록하였으며, 같은 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제3항에 따라 운행정지명령 처분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2025. 11. 27. ~ 2025. 12. 11. (14일간)
2. 공고 대상: 운행정지명령 등록 대상 (붙임 참조)
3. 운행정지명령일: 2025. 11. 20. ~ 12. 10.(순차적 등록)
4. 공고 내용
가. 자동차 정기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차량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 항에 따라 운행정지 명령 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라 검사 목적을 위 한 임시운행 외에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으며, 임시운행 시에는 해당 차량의 운행정지명령서와 자동차 등록증을 휴대하여야 합니다.
다.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제81조제22의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같은법 제13조 제3항, 제6항에 따라 번호판 영치 및 직권말소 등록 될 수 있습니다.
라. 자동차 정기검사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 사실을 김천시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으로 통보하여 운행 정지명령 해제 요청 하시기를 바랍니다.
5. 문의처: 경상북도 김천시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 (☏054-420-6144, 6296, 6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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